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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1/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8 행정번호null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 8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0.02.12까지 증빙자료(시정완료사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건축물 시정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귀하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2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1. 26 - 2010. 2. 9.

 2. 게시장소 :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위반내용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5. 처분대상

위반 건축물 소재지

건축주

층별

위반면적

용    도

비  고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15-1번지

(주)케이엔씨

스포츠

지상

1층

231.24㎡

일반음식점, 일용품소매점

건축법제22조위반

228.49㎡

실내스크린골프장

건축법제22조위반

지상

3층

439㎡

독서실, 학원

건축법제19조위반

  6. 기타사항

    가.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반 사항이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062-510-1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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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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