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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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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08/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829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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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선정 인원: 기장군 1명 ▣ 선정 방법: 소득재산조사 및 가정 방문조사 실시 ▣ 신청서 접수 : 별첨 참조 ◦ 신청기간: 2010. 1. 8(금) ~ 2010. 1. 15(금)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내역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사회복지과(☎ 709-4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년 1월 8일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