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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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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4/06/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052 행정번호null |
◎ 납세의무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우리군내 소재하는 모든 법인 ◎ 세율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납세지 : 기장군 ◎ 신고제출서류 : 1. 주민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2. 사업장이 타 시군구(부산광역시의 구도 포함)에 ◎ 가산세 : 1. 신고불성실가산세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납부지연일수×3/10,000) ◎ 전자신고납부 :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051-888-4426~8 ◎ 문의처 : 기장군 세무과 세무3계 ☎ 051-709-415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