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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변경결정 공고(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로구역 변경결정 공고(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작성일2009/02/12/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91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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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09-22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1.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변경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2.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2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    유


비고


당초


국지

도로


중로1류

273호선


기장읍

내리

613-1

~ 

기장읍

내리 

산100-1


900


기장읍

내리

619-1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작편의 제공 및 안적사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 제

국도14호선과 국지도31호선을 연결    하는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


-


변경


국지

도로


중로1류

273호선


기장읍

내리

602-1

~ 

기장읍

내리 

산100-1


1,050


기장읍

내리

619-1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작편의 제공 및 안적사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 제

국도14호선과 국지도31호선을 연결    하는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


-


  ○ 공 람 기 간 : 2009.02.16. ~ 2009.03.02.


  ○ 사업시행기간 : 2008.06. ~ 2012.12.31.


  ○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비치)


  ○ 의견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토목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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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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