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도로구역 변경결정 공고(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 ||||||||||||||||||||||||
---|---|---|---|---|---|---|---|---|---|---|---|---|---|---|---|---|---|---|---|---|---|---|---|---|
작성일2009/02/12/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916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도로구역 변경결정도.hwp (0)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09-22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1.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변경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2.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2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 공 람 기 간 : 2009.02.16. ~ 2009.03.02. ○ 사업시행기간 : 2008.06. ~ 2012.12.31. ○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비치) ○ 의견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토목1계)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