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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9.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일2009/03/1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31 행정번호null



2009.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목적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 건물(공장, 주택, 창고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의무자 :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09. 03. 16. ~ 2009. 03.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포함)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CD/ATM기기(일부은행)




□ 부과대상기간 : 2008. 7. 1. ~ 12. 31. (부과기준일: 2008.12.31.)


※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폐차․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도 소유기간만큼 일수산정 부과됨.




□ 미납시 조치사항


   ․납기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 경과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압류 등강제 징수됨




□ 문의 : 기장군 환경위생과 ☎ 709-4381  담당자 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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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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