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협회 일괄접수)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협회 일괄접수)안내
작성일2007/04/03/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001 행정번호null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


협회에서 일괄 접수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의와 원활한 화물운송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사업협회에서 일괄 접수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교체 대상 : 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화물협회에 신청접수 : 사업용화물자동차 5대이하 보유한 운송사업자(비조합원도 가능)


                           ▷개별 ․ 용달화물, 5대이하 보유 일반화물운송사업자


 ※ (군)에 신청접 : 6대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와 비조합원




 화물협회 일괄 접수기간 :‘07. 2. 20 ~ 5. 31.


  ※ 의무교체 기한 : ‘07.1.1~12.31




접수문의 : 관할협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 : ☏ 462-5551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 : ☏ 558-6000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 : ☏ 313-1144


수 수 료 : 새 번호판 제작비는 국비 보조


             (※볼트 및 보조판 등은 본인 부담 또는 기존 볼트 및 보조판 사용)


신청절차 : 화물운송사업자는 차대번호 탁본(또는 사진)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화물운송사업협회에 제출.


 구비서류(협회에 접수할 경우에 한함)


   차대번호 탁본 또는 사진 1매[별지 1-2]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수탁차량인 경우 차주동의서 1부


    ※ 구․군에 접수하는 경우 : 구․군에 문의




 주의사항


 ① 구 번호판은 새 번호판 수령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의무교체 기간 이전 휴지 신고된 차량도 새 번호판으체 보관


   ③ 의무교체 기간 중 휴지신고를 청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체 후 휴지 신고.


   ④ 기한 내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자 및 위조,변조,부정사용자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78조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07.  2.    .




부산광역시 00구청장(군수)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