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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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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4/22/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719 행정번호null |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실시 1. 추진개요 : 일부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추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 도모 2. 추진기간 : 2008. 4. 21(월) ~ 5.9(목) [19일간] 3. 추진기관 : 전 읍·면사무소(전 시·도 동시 실시) 4. 추진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집중조사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조치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직권조치 실시 5. 문의처 : 기장군청 총무과(709-4511) 및 각 읍·면사무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