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공시송달공고(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공고(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작성일2009/02/25/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936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111111117.hwp (0)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09-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등의 취소)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6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물이 통지되지 않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 처분대상자

















상  호  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비고


기장푸른소인력


박일선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29-1번지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의무위반

○ 최근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때


 




□ 의견제출 및 청문


   ○ 공고기간 : 2009. 2. 20.~ 2009. 3. 6. (15일간)


   ○ 청문일시 : 2009. 3. 9.(월) 14:00


   ○ 청문장소 : 기장군 기획감사실(상설청문장)


   ○ 청문주재자 :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장 양재열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