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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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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2/25/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936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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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09-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등의 취소)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6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물이 통지되지 않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 처분대상자
□ 의견제출 및 청문 ○ 공고기간 : 2009. 2. 20.~ 2009. 3. 6. (15일간) ○ 청문일시 : 2009. 3. 9.(월) 14:00 ○ 청문장소 : 기장군 기획감사실(상설청문장) ○ 청문주재자 :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장 양재열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