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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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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3/19/ 작성자 해양수산과 조회수1015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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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지식경제부 2007. 4. 20)된 우리군은 지역 특산물인 기장 미역․다시마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규정에 의거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여 지리적 특성, 품질의 우수성, 전통적 명성 등을 인정받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2009. 2. 25. 등록 완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사항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