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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일2009/08/18/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163 행정번호null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2009.9.1부터)


  ○ 목    적 : 동물보호 및 유기방지


  ○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
 전자칩 시술 → 귀가


  ○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2개소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장동물병원


기장읍 대라리 35-12


721-8075


동부산동물병원


기장읍 동부리 170


722-6446


  ○ 수수료 : 15,000원/두


    ▷ 면제대상 :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경우,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


    ▷ 경감(50%) :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된 개


    ▷ 경감(25%) : 2마리이상 동시 등록 시


  ○ 문의처 : 기장군청 농림과 친환경유통계(☎7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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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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