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 | |||||||||
---|---|---|---|---|---|---|---|---|---|
작성일2009/08/18/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163 행정번호null | |||||||||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2009.9.1부터) ○ 목 적 : 동물보호 및 유기방지 ○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수수료 ○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2개소
○ 수수료 : 15,000원/두 ▷ 면제대상 :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경우, 장애인 보조견인 ▷ 경감(50%) :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된 개 ▷ 경감(25%) : 2마리이상 동시 등록 시 ○ 문의처 : 기장군청 농림과 친환경유통계(☎709-424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