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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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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27/ 작성자 본청 조회수810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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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