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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만5세아동 초등학교 취학허용 시행계획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4학년도 만5세아동 초등학교 취학허용 시행계획 알림
작성일2004/02/09/ 작성자 총 무 과 조회수2275 행정번호null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4학년도 만5세아동 초등학교 취학허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취학허용 대상학교 : 복식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1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하인 학교에서만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학급당 조기취학 허용규모 : 1학년 학급당 학생수의 10%


3. 조기취학 대상아동의 범위 : 1998.3.1~1999.2.28출생자(12개월)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2.16(월) 09:00 ~ 2.23(월) 7:00


  - 교부 및 접수처 : 거주지별 학구내 해당학교


5.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1통(해당학교 비치), 주민등록등본1통


6. 취학허가자 선정 및 발표:해당 학교장, 발표일:2004.2.26


7. 참고사항


 -취학허가자는 의무취학 대상자(만6세아)와 같은날 취학 조치한 후 부적응아 발생을 고려하여 취종 취학허가여부는 2004년 3월말까지결정


-최종취학허가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졸업시까지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행정과 학생수용팀(8600-355~356)또는 해운대교육청간리과 학교운영지원팀(709-0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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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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