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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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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7/01/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848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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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 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발일자, 선발기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주요내용
□ 모집인원 : 209명 □ 모집기간 : 2008. 8. 4 ~ 8. 8(5일) □ 선발기준(우선순위) ▹기장군 거주하며 아래 소득기준 해당가구의 아동 중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법정한부모 가정 ③ 소득기준(보험료기준) ④ 선착순 순으로 선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선 발 기 준 》
▷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수를 기준으로 함(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수 아님) ☞ 아동을 기준으로 직계족손 및 형제를 가족으로 보며 이모,삼촌,고모등은 가족수에 미포함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단 기장읍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병행 신청접수) □ 선발방법 ▹8. 4일 09:00 ~ 기장군 전체 읍․면 및 기장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시 접수시작 ▹8. 8일 18:00 신청마감 후 접수명단을 모두 취합 후 우선순위에 의거 209명 선발 □ 선발결과 ▹선발자 발표 : 2008. 8. 18
□ 구비서류(5가지) 1.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서(읍․면 및 기장군청(주민생활지원과) 비치) 2.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읍․면 및 기장군청(주민생활지원과) 비치) 3. 신청인(보호자) 신분증사본 1부 (부가 신청- 부신분증, 모가 신청- 모신분증, 조부모 신청- 조부모신분증) 4. 건강보험증(사본) 1부 5. 대상자판정에 필요한 필수서류(아래중에서 1개) - 직장근로자: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세금전) 금액으로도 확인가능 - 자영업자등: 08.1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자동이체될 경우 이체통장사본 1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