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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
작성일2008/07/18/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87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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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 


 2008년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추가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발일자, 선발기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내용


  



























구분


2008년


비고


연령기준


 ▷ 만6세이하(02.1.1 이후 출생자) 단 0~1세 아동제외

   - 08년에 6세가 되는 아동은 08.12월까지 지원

     (07. 1. 1. 이후 출생자 제외/06.12.31 아동까지 신청가능)


 


지원가능인원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가구당 1명이상 각각 지원불가

     (기존 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지원 불가)


 


개인별자격

기      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 08. 8월에 신청한 아동은 08.9~09.6월까지 지원

   - 연장 및 재신청 없음


 


서비스내용


 ▷ 개별가정방문 1:1 맞춤형 독서지도 등

 ▷ 주1회 방문(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

    논술등 직접적 학습지도는 제외)


 


정부지원액


월 25,000원


 




모집인원 : 209명


□ 모집기간 : 2008. 8. 4 ~ 8. 8(5일)


선발기준(우선순위)


   ▹기장군 거주하며 아래 소득기준 해당가구의 아동 중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법정한부모 가정


     ③ 소득기준(보험료기준)     ④ 선착순           순으로 선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선 발 기 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92천원


32,960


24,120


-


2인


2,277천원


58,720


56,390


60,130


3인


3,229천원


83,830


85,920


86,010


4인


3,705천원


95,420


99,470


98,100


5인


3,931천원


100,900


106,170


103,660


6인


4,055천원


103,660


109,890


106,670


7인


4,180천원


106,670


113,610


109,880


8인


4,305천원


109,880


117,630


113,250




     ▷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수를 기준으로 함(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수 아님)


      ☞ 아동을 기준으로 직계족손 및 형제를 가족으로 보며 이모,삼촌,고모등은 가족수에 미포함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단 기장읍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병행 신청접수)




선발방법


  ▹8. 4일 09:00 ~ 기장군 전체 읍․면 및 기장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시 접수시작


   ▹8. 8일 18:00 신청마감 후 접수명단을 모두 취합 후 우선순위에


    의거 209명 선발




선발결과


   ▹선발자 발표 : 2008. 8. 18


 


구비서류(5가지)


  1.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서(읍․면 및 기장군청(주민생활지원과) 비치)


  2.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읍․면 및 기장군청(주민생활지원과) 비치)


  3. 신청인(보호자) 신분증사본 1부


    (부가 신청- 부신분증, 모가 신청- 모신분증, 조부모 신청- 조부모신분증)


  4. 건강보험증(사본) 1부


  5. 대상자판정에 필요한 필수서류(아래중에서 1개)


    - 직장근로자: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세금전) 금액으로도 확인가능


    - 자영업자등: 08.1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자동이체될 경우 이체통장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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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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