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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작성일2018/09/18/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27 행정번호051-70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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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 가입방법 및 지원내용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등

   ▢ 개설방법 : 신청장소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받은 통장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하여 부산은행 방문

   ▢ 문 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709-4362),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2),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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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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