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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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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8/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27 행정번호051-709-4362 |
다운로드군보자료(차상위계층특별우대통장).hwp (22 kb) |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 가입방법 및 지원내용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년)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년)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등 ▢ 개설방법 : 신청장소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받은 통장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하여 부산은행 방문 ▢ 문 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709-4362),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2),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527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