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2019/06/27/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430 행정번호051-709-2461
전용뷰어 다운로드2019년7월주민세재산분안내.hwp (16 kb)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재산분)는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여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입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주께서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주민세(재산분)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주민세(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하므로 납부대상인 사업주께서는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사업소

        연면적에 포함

    

    ※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사업소 연면적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 1500)

예시 ) 374.6인 경우 374×250=93,500(1미만 절사)

 

오염물질 배출 업소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성립일(매년 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①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② 「물환경보전법」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신고 및 납부기한 : 71~ 731

  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지연일수×100,000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 한 건, 일괄 신고서 작성 후 신고 → 납부하기


            ▷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 신고서 작성 후 저장 → 납부하기


  ② 일반신고납부

     ▷ 신고 : 우편, 팩스(FAX 709-4159), 직접방문(기장군청 공정조세과)

            팩스 발송 후 기장군청 공정조세과로 팩스수령여부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납부 : 신고서 제출하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고서 다운로드 기장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우편 수신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문의처 :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709-2461 / FAX 709-4159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