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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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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7/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430 행정번호051-709-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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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재산분)는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입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께서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주민세(재산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주민세(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하므로 납부대상인 사업주께서는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
※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1㎡당 50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1㎡미만 절사) ※ 오염물질 배출 업소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성립일(매년 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①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② 「물환경보전법」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일 ~ 7월 31일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지연일수×100,000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 한 건, 일괄 신고서 작성 후 신고 → 납부하기 ▷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 신고서 작성 후 저장 → 납부하기 ② 일반신고납부 ▷ 신고 : 우편, 팩스(FAX 709-4159), 직접방문(기장군청 공정조세과) ※ 팩스 발송 후 기장군청 공정조세과로 팩스수령여부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납부 : 신고서 제출하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신고서 다운로드 : 기장군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서식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 우편 수신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 문의처 :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 709-2461 / FAX 709-415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