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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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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9/ 작성자 휴먼도시과 조회수254 행정번호051-709-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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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26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북구청(건설과), 서구청(건설과), 기장군청(휴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20. 부 산 광 역 시 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