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9호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보호, 안전, 인권·권리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구 분 | 대 상 | 선 정 기 준 | 모범어린이 | 초등학생 (7~13세) |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 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아동유공자 | 민간인, 단체 |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 공무원 | ◦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등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 7년, 포장 : 5년, 표창 :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추천제한 대상 : [붙임1] 참고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추천 제한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상훈법」개정에 따라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천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추천시 유의사항 >>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6.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 구분 | 모범어린이 | 민간인, 단체 | 공무원 |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 | O | O | O | <총괄표> 포상추천 현황 | X | O | O |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 O | O | O | <서식2> 공적요약서 | O | O | O | <서식3-1~3> 공적조서 | O | O | O |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X | X | O | <서식5> 현지확인서 | X | O | X |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 동의서 | X | O | O |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 X | O (서식확인) | X | <서식8,9>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 X | O (서식확인) | X |
* <서식7> 및 <서식8,9>의 제출여부는 각 서식에 기재된 작성 대상을 확인 후 판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 분 | 제출형태 |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 ① 후보자 추천서(공고) <표지>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서 | ②포상추천 현황 <총괄표> |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 모범어린이 외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현황 총괄표 작성 ◦ <서식1> 명단 순서와 일치시킬 것 | ※ ③~⑫는 추천자별 각 파일로 제출할 것 - 모범어린이 / 유공자(민간) / 유공자(공무원) / 유공자(단체) - 파일명 : 포상추천서류_모범어린이(추천기관명) | ③포상대상자명단 <서식1>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 ④공적요약서 <서식2> |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 ⑤공적조서 <서식3-1> <서식3-2> | ◦ 추천대상별 서식에 따라 작성 - 모범어린이, 유공자(민간, 공무원) : 3-1 - 단체 : 3-2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2,000자 이상 작성 必)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영문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모범어린이는 제외) | ⑥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 ⑦현지확인서 <서식5> |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⑧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⑨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 ◦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지자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회해야하므로, 해당사항 모두 기재함을 유의 | ⑩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8> | ◦ 의료기관,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⑪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 ⑫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사본 1부 | ◦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0. 1. 17(금) ~ 2020. 2.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및 이메일 송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 - 서류 작성방법 : 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①~⑫을 작성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2]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식7∼9> 및 <별첨문서>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 * 복지부 우편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7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 1부 및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pdf) 1부 * 복지부 메일주소 : spspzz3841@korea.kr ※ 시‧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제출대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추천현황(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9), ▲별첨문서(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8. 향후 추진계획 ○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20. 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20. 4월말 (추천기관을 통해 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20. 4. 29(수) ~ 5. 4(월)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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