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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공개추천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공개추천 공고
작성일2020/01/2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26 행정번호051-709-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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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9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보호, 안전, 인권·권리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98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학생

(7~13)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자립자활 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사업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공무원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3. 추천기준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재포상 금지 기간 등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 7, 포장 : 5, 표창 : 3]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추천제한 대상 : [붙임1] 참고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추천 제한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상훈법개정에 따라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천

 

 

5. 추천방법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추천시 유의사항 >>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6.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모범어린이

민간인, 단체

공무원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

O

O

O

<총괄표>

포상추천 현황

X

O

O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O

O

O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서식3-1~3>

공적조서

O

O

O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서식5>

현지확인서

X

O

X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
동의서

X

O

O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X

O

(서식확인)

X

<서식8,9>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X

O

(서식확인)

X

* <서식7> <서식8,9>의 제출여부는 각 서식에 기재된 작성 대상을 확인 후 판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 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후보자 추천서(공고)

<표지>

원본 1,

한글파일 1,

PDF파일 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서

포상추천 현황

<총괄표>

원본 1

한글파일 1

모범어린이 외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현황 총괄표 작성

<서식1> 명단 순서와 일치시킬 것

~는 추천자별 각 파일로 제출할 것

- 모범어린이 / 유공자(민간) / 유공자(공무원) / 유공자(단체)

- 파일명 : 포상추천서류_모범어린이(추천기관명)

포상대상자명단

<서식1>

원본 1,

한글파일 1,

PDF파일 1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공적요약서

<서식2>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공적조서

<서식3-1>

<서식3-2>

추천대상별 서식에 따라 작성

- 모범어린이, 유공자(민간, 공무원) : 3-1

- 단체 : 3-2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2,000자 이상 작성 )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영문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모범어린이는 제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원본 1,

한글파일 1,

PDF파일 1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현지확인서

<서식5>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정부포상(장관표창)대한 동의서

<서식6>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지자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회해야하므로, 해당사항 모두 기재함을 유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8>

의료기관,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 추천하는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사본 1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2. 14() 18:00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송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

 

- 서류 작성방법 : 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①~⑫을 작성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2]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식79> <별첨문서>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등기우편으로 제출 (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

* 복지부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7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 1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pdf) 1

* 복지부 메일주소 : spspzz3841@korea.kr

 

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제출대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추천현황(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9), 별첨문서(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8. 향후 추진계획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20. 3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20. 4월말 (추천기관을 통해 통지)

 

정부포상 시상일 : 2020. 4. 29() ~ 5. 4() 중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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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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