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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안내
작성일2020/07/1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02 행정번호051-709-2732
전용뷰어 다운로드마스크착용스티커시안.jpg (43 kb)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밀접접촉임에도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0. 7. 13.(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착용 적발 시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음식점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니 홍보물이 필요한 영업주께서는

환경위생과(기장군청 7층)로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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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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