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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2018/02/14/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204 행정번호051-7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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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안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 하며,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 신고상담 : 080 - 777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 부산민원 120 -> 불편신고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 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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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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