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투명페트 분리배출 시행 안내 |
---|
작성일2020/10/12/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427 행정번호051-709-4452 |
다운로드투명페트병(전단지).jpg (2703 kb)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을 시작 단계적으로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국내 폐페트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