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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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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54 행정번호051-709-4387 |
2019년 기장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구성을 위한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12. 1. ~ 2018. 12. 14. [14일간] 2. 신청장소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709-4387) 3.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 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라. 경찰서에서 총기불출 허가가 가능한 사람 마. 엽총 소지자 4. 신청서 서식 :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구성을 위한 신청자 모집 공고 참조 5. 기타사항 : 지원자가 많을 시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