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공 시 일 : 2019. 4. 30.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4. 30. ~ 2019. 5. 30.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장소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 ▷ 인터넷열람 : http://hpas.busan.go.kr(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이의 신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기장군 자주재정과 (☎709-4881~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 소 : 인터넷 열람(http://www.realtyprice.kr), 기장군 자주재정과 ▷ 의견 제출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46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