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9.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작성일2019/08/06/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07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개별(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서식.hwp (21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4 kb) |
2019.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를 작성 ·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19.1.1. ~ 5.31.에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된 주택 ❍ 공 시 일 : 2019. 9. 30.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8. 9. ~ 2019. 8. 28.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 ( 토지 ․ 건물 일체가격 ) ❍ 열람장소 ▷ 장 소 : 인터넷, 기장군 행정자치국 자주재정과 ▷ 인터넷 열람 : 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제출 ❍ 의견제출자 :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장소 : 자주재정과, 인터넷(http://www.realtyprice.kr) 기타문의 : 기장군 행정자치국 자주재정과 ☏ 051) 709-4881~3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 인터넷 (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제출 ▷ 의견제출 장소 : 인터넷 (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기장군 자주재정과 ▷ 문의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 051) 462-040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