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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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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6/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83 행정번호051-709-4371 |
우리군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내 대상자 분들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정 • 교부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2020년 예산 범위 안에서 교부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 • 교부품목 : 전동침대 등 30품목(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 ※ 해당품목 지원기준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 신청 접수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품목에 따른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 2. 13.(목)~ 2. 28.(금) 18:00한 ※ 접수기간 이후 신청불가 □ 보조기기 교부 : ‘20. 6. 12. 한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참고 ※ 접수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기장읍: 709-5141/정관읍:709-2834/일광면:709-5204/철마면:709-5275/장안읍:709-249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