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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 안내
작성일2020/02/26/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484 행정번호051-709-445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감영병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기장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 적용품목 : 1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단.1회용 봉투는 제외)

    - 한시적 해제 기간 : '심각'⇒'경계'단계로 하향 조정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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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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