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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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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30/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20 행정번호051-709-4152 |
다운로드법인지방소득세납부안내(기장군-1).jpg (474 kb) 다운로드법인지방소득세납부안내(기장군-2).jpg (578 kb) |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