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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후간판 교체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도 노후간판 교체사업 안내
작성일2019/03/13/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241 행정번호051-7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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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산시내에 기 설치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간판으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간판

      지원자격 : 광고주(점포주)

       지원규모 : 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업소 당 250만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지원규격

     * 벽면이용 간판 : LED입체형(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 이내)

     * 돌출간판 : LED 판류형(가로 80cm 이내, 세로1m 이내)

   

     ○  신청기간 : 2019. 3. 5.() ~ 2019. 4. 19.()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붙임서식)

   ○  접수방법 : 기장군 열린민원과 광고물관리팀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사업으로 16개 구(군) 집중교체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심의를 거쳐 개별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부된 2019년 노후간판 교체사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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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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