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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후간판 교체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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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3/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241 행정번호051-709-4622 |
다운로드2019년도노후간판교체사업안내.hwp (40 kb) 다운로드2019년도노후간판교체(지원)사업신청서.hwp (23 kb) |
○ 사업대상 : 부산시내에 기 설치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 불량간판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간판 ○ 지원자격 : 광고주(점포주) ○ 지원규모 :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업소 당 250만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지원규격 * 벽면이용 간판 : LED입체형(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 이내) * 돌출간판 : LED 판류형(가로 80cm 이내, 세로1m 이내)
○ 신청기간 : 2019. 3. 5.(화) ~ 2019. 4. 19.(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붙임서식) ○ 접수방법 : 기장군 열린민원과 광고물관리팀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사업으로 16개 구(군) 집중교체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심의를 거쳐 개별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부된 2019년 노후간판 교체사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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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