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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2019/03/04/ 작성자 금정세무서 조회수135 행정번호051-580-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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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201812월 말 결산법인4.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1.까지 관할세무서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스스로 오류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1830’1935, (절세Tip) ’1815’1920

* (자기검증서비스) ’18년 공제·감면항목 5’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적극적인 세정지원실시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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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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