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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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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4/ 작성자 금정세무서 조회수135 행정번호051-580-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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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18년 30개→’19년 35개, (절세Tip) ’18년 15개→’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18년 공제·감면항목 5종→’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