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작성일2018/11/2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437
행정번호051-709-4361
|
□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나. 모집인원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144세대 다.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인터넷)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예비자 순번발표 | ⇒ | 계약체결 | ‘18.11.23(금) | ‘18.12.10.(월) ∼12.14.(금) | ‘18.12.18.(화) | ‘18.12.19(수)∼ ’18.12.21(금) | ‘19.2.19.(화) | 개별안내 (2∼3월 중) |
* (주택열람) 신청접수기간동안 해당 주택 열람 가능(‘18.12.10.(월)∼12.15.(토)) |
라. 입주자격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11.24 ~ 2018.11.23)인 사람 3)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 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등 세부내역 붙임 파일 참고 마. 문의처 : LH부산동부권주거복지센터 T.051-460-6921,6922,6924,6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