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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작성일2018/11/2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437 행정번호051-709-4361

모집개요

. 공 고 명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인원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144세대

.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자

순번발표

계약체결

‘18.11.23()

‘18.12.10.()

12.14.()

‘18.12.18.()

‘18.12.19()

’18.12.21()

‘19.2.19.()

개별안내

(23월 중)

* (주택열람) 신청접수기간동안 해당 주택 열람 가능(‘18.12.10.()12.15.())

. 입주자격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11.24 ~ 2018.11.23)인 사람

3)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등 세부내역 붙임 파일 참고

. 문의처 : LH부산동부권주거복지센터 T.051-460-6921,6922,6924,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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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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