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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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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1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4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일광읍행정복지센터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7 다. 석면건축자재 : 518.52㎡ 3. 측정기관 : (주)동남석면환경연구소 4. 측정일시 : 2023.10.27. ~ 11.26. 5. 측정결과 : 기준 이내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