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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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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6/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294 |
<2017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고교생 자녀를 둔 농촌 거주 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부산시 관내 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업 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신청방법: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류를 읍·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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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