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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백상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 행정규제개혁 신고 게시물 보기
환경위생과 백상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일2023/12/08/ 작성자 최창호 조회수59

철마면은 지난 1964년 2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매년 주민지원사업비가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도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던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법(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여러가지 법률적 근거 또는 실제 주민들께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에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백상조 주무관님께서는

수계법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주민들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수계법 지침과 상위법 간의 법률적 충돌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침에 대해서는 개정 요청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상조 주무관님의 노력 덕분에 철마면 관계자들은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철마면민의 발전을 마련하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환경위생과 백상조 주무관님을 칭찬 하오니

많은 격려와 칭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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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2

최종수정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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