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친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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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멸치젓갈 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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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5/ 작성자안정은 조회수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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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 *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식품 판매 영업면적이 300제곱미터(약 91평)이하인 경우에는 식품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부 식품의 판매는 자유업임 -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장 양희철씨 2024. 3.13일 답변 ] 1-1. *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3. 2(토) / 2024. 3. 8(금)/ 2024. 3. 1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2024. 3. 14일, 부산광역시청 수산진흥과에서는 ‘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 과 관련한 상기 주문에 대한 회신문(수산진흥과 -2827 / 담당자 신원준씨)에서 기장 멸치액젓도 여타 부산시의 수산식품과 같이 우수한 수산 식품에 대하여 “ 명품” 인증상표를 부착 승인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또한 상표 허가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 신뢰성 제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2024. 3. 14일자)해 왔습니다. 현재 모든 정부 식품(약 67종)은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생산처나 생산자의 전화번호로 주문해서 식품의 대금을 은행에 입급하고나서 생산자로부터 택배로 정부 식품을 받아서 먹고 있으므로 기장 멸치액젓 생산자나 생산처의 전화 번호를 명시해서 다시 제안자에게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 국민 신문고 민원, 1AA-2402-0940329호 / 부산시청 1AA-2402 - 0282338호) 등록 : 2024. 3. 21(목)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시에 바란다 (신청번호 : 1AA-2403-0787933호) ※ 제목 : 기장 멸치액젓 걸림돌 -정제염 / 기장멸치젓갈 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403-0757643 접수일시 : 2024- 3-25 담당자(연락처) : 박준영 (051-709-4612) 처리예정일 : 2024-4-2 18:00:00 ----------------------------------- 답변일 : 2024- 3-29 처리결과 (답변내용)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상담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기장멸치젓갈 재료로 사용되는 소금을 정제염에서 신안산 천일염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장멸치젓갈 생산업체 및 어촌계장 등 문의결과 현재 기장 멸치젓갈에는 대부분 천일염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청에서는 멸치젓갈 생산자 대상 특정 산지 소금 사용을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과( 전화 : 051-709-4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4. 2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기장군청 ( 군수 : 정종복) - 전자 민원 - 자유 게시판 외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