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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공동주택 모든시설 이용금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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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20/ 작성자최선경 조회수70 |
코로나로 아파트 도서관, 골프장 등 전부 문닫으라고 기장군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2단계 거리두기 시행중이고 50명이상 모임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기장군은 어떤 근거로 해서 모든 시설을 이용 금지 했는지 근거가 무엇입니까? 큰 도서관이야 50명이상 모일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독서실에 4-5명 있는데 무조건 다 금지해라고 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도 기장군 정책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겠지만, 자치권도 없이(내부적으로 10명 이상일땐 금지한다로 할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다 닫으라고 하는건 부산시 정책도 아니고, 기장군은 부산시 정책에 위배되도 되는가요? 코로나가 심각해 지면서 앞선 것은 좋은데 너무 앞서서 밀어부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완화시켜주시든지 금지를 계속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