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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에 의거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붙임자에 대하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확인하시고 2011.10.10(월)까지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철마면사무소 민원계 정현주(709-5281)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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