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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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7/ 작성자 *** 조회수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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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 및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2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등)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소유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