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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일2017/01/16/ 작성자 *** 조회수883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2.jpg (0)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 주소인 행정 관리주소로 이전조치코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이화로 이**
                    일광면 이천11길 오**
2. 내 용 : 공고기간(2차) 내 재등록 미이행시 일괄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7. 1. 16- 1. 26(10일간)
4. 이전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면 일광로 77-7)
5.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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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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