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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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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17/ 작성자 *** 조회수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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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7. 1. 17~2017. 1. 31(14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이동1길 정**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