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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7/02/01/ 작성자 *** 조회수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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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이화로 23, 박**

2. 공고기간 : 2017. 2.12017.2.14(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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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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