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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건의
작성일2017/03/27/ 작성자 *** 조회수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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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지원과-1131(2017.1.6), 일광면-431(2017.1.11)와 관련입니다.
2. 2017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

.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4. 5. (9일간)

. 공고대상 : 일광면 학리길 정** (85.10.17) 외 7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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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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