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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분기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7/04/17/ 작성자 *** 조회수671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1. 행정지원과-1131(2017.01.06.), 일광면-431(2017.01.11.), 일광면-3405(2017.3.27), 일광면-3837(2017.4.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일광면 학리길 정**5

2. 공고기간 : 2017.4.17.() ~ 2017.5.1()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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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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