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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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4/ 작성자 *** 조회수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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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14 - 2016. 7. 29 (15일간) 2. 공고대상 : 장안읍 월내해안길 강** (65.11.01)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