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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일2016/07/27/ 작성자 *** 조회수1029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3.jpg (0)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 조치됩니다. 이에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좌천3길 박** 외 1명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6. 7. 27 ~ 8. 3 (7일간)

     4. 이전주소 : 장안읍사무소(좌방길 5)

     5. 방    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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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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