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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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30/ 작성자 *** 조회수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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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 고 기 간 : 2016.08.30 ~ 2016.09.19 (20일간) 3.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