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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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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20/ 작성자 *** 조회수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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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6.9.20 ~ 2016.9.26 3. 공고대상 : 장안읍 장안산단9로 조 **외 2명 4. 최고 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