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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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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23/ 작성자 *** 조회수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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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학리5길 11 윤** 2. 공고기간 : 2016. 12.23~ 2017.1.2. (1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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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