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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작성일2016/12/30/ 작성자 *** 조회수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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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7년 1월16일까지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6(17일간)

2. 공고대상자 : 일광면 이동1길 정**

3.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조치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 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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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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