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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6/04/27/ 작성자 *** 조회수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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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자 등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4. 28 - 2016. 05. 05  (7일간)

    2. 공고대상 장안읍 장곡길 정** (60.10.28)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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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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