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
작성일2016/04/27/ 작성자 *** 조회수1144 |
다운로드최고공고문1.tif (0) |
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자 등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 장안읍 장곡길 정** (60.10.28)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