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 후 1년지난 사람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작성일2016/05/03/ 작성자 *** 조회수1103 |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jpg (0)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가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장안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내 용 : 신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신고기간 : 2016. 5. 4. ~ 5. 12. 4. 이전주소 : 장안읍 좌방길 5 (장안읍사무소) 5. 대상자 조치사항 :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6.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